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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 재통합

Dili

국내에 있는 외국인이나 거주허가증(외국인거주자)을 발급받은 사람의 직계 가족 외국인은 가족재통합이란 명분으로 동일한 유효기간의 거주허가증 발급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
기준

신청자는 반드시 :

  • 관련된 외국인 거주자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. (결혼 및/또는 출생증명 그리고 후원 거주자의 거주지 증명서류를 문서로 준비해주세요)
  • 해외에서 외국인으로 거주 또는 스스로 부양을 책임 진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.
  • 생계수단을 입증해야 합니다.
  • 범죄 또는 경찰 기록이 없다는 것과 건강상태의 양호함을 증명해야 합니다.
  • 동티모르에 본인이 직접 있어야 합니다.

참고 : 이주 및 망명법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“가족” 이라고 정의합니다 :

a) 배우자

b) 양육해야 하는 자녀 또는 장애 아동 자녀, 18세 미만 자녀, 부부, 또는 배우자 중 한사람

18세 이하 또는 장애 아동 자녀가 편부모 가정인 경우, 신청자가 양육건을 가지고 있어야 그 자녀들은 가족재통합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.

이 비자는 외국인거류자인 부모, 형제, 사촌, 혹은 기타 친척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.

조건

외국인 거주 가족의 거주허가증과 같습니다.

비용

임시 거주
  • 신규신청 – US$ 40
  • 갱신 – US$ 25
영구 거주
  • 신규신청 – US$ 100
  • 갱신 – US$ 25

신청서

참조 : 비자신청서

신청 장소

유의할 점 : 거주허가증는 도착 시 입국 검문소에서 신청 또는 발급 될 수 없습니다.

동티모르 국가 안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• 신청서는 반드시 동티모르 딜리에 있는 이민국에 직접 제출되어야 합니다.

참조 : 이민국 세부 연락처

거주허가증을 발급받으려는 국외거주 외국인은 Class I (관광) 비자로 입국하여 가족 재통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

발급 장소

동티모르 딜리 이민국

참조 : 이민국 세부 연락처